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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시도 혐의로 40대 한인 남성 10년형 선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47세 한인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과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에 따르면, 서통현(영어이름 제이슨·사진) 씨는 2022년 4월 24일 캐나다 기반의 메신저 플랫폼 킥(Kik)을 통해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 '메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 중 부적절한 사진 및 만남을 통한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서씨는 당시 자신이 26세부터 브롱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같은해 5월 27일 서씨는 메간이 불러준 그리니치 주소로 이동했고, 경관에 체포됐다. 그의 소지품으로는 드라이브, 랩톱, 메간이 요구한 마리화나 등이 적발됐다.   뉴욕 변호사로 등록된 그는 뉴욕남부연방법원서 재판을 받았으며, 30년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지난 17일 징역 10년과 10년의 추적관찰형이 선고됐다.   이날 웹사이트 마틴데일(martindale.com)의 서씨 추정 정보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후 2003년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성년자 성관계 미성년자 성관계 한인 남성 뉴욕 변호사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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